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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" 이 개정(시행 ’21.9.17.)됨에 따라
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등 지원이 가능한 대학생의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.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(같은 조 제5호는 제외) 해당하는 학교*의
재학생(휴학생 포함)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**이 2년 이내인 사람
*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(대학원) 포함
**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
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
④ 그 외 5~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,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5호 따른 원격대학*의 재학생(학년 무관)
*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
<지원제외대상의 확인>
○ 카드발급신청자는 발급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
○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: 거주지 혹은 사업장소재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신청
1) 온라인: HRD-Net 홈페이지(www.hrd.go.kr) 접속하여
우측 상단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→ 국민내일배움카드 '발급신청' 클릭
2) 모바일: 고용노동부 HRD-Net 모바일 앱 화면 하단
'마이' 클릭 → 로그인* → 국민내일배움카드 '발급신청' 클릭
*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은 HRD-Net(PC)에서 가능(모바일에서 등록 불가)
3) 방문: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(원칙),
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동영상 사전 필수 수강
※ 계좌발급과 동시에 훈련상담 절차 진행 가능
※ 관할 고용센터 검색방법: 고용복지+센터 누리집(www.workplus.go.kr )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