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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안내
작성자 경주직업전문학교 조회수 2,398
등록일 2021.08.26 추천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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링크 https://www.workdream.net/default/page.do?mCode=B020010000
https://welfare.kcomwel.or.kr/index.jsp
사업소개 | 근로복지넷 > 생활안정자금 융자>직업훈련생계비 융자

1. 대부조건

- 총 대부한도 : 1인당 2천만원이내 (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,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)
- 월별 대부 한도액 : 50 ~ 200만원 이내

※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: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※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(거치기간 단축 시스템)
※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(법정공휴일,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)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
※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시 대부실행 중단
(부적격사유 : 취업, 훈련중도포기, 실업급여수급, 이자미납, 신용정보 등록 등)
※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(요건변동,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)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
(단,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)
 
2. 대부대상
- 실업자 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·폐업중인 자영업자 (※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)
- 비정규직근로자 :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(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근로자)
- 무급휴직자 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, 건설기계종사자, 방문강사, 골프장캐디, 택배업무 종사자, 퀵서비스업무종사자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모집인, 대리운전기사, 방문판매원, 대여제품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 설치원, 화물차주

※ 사업자등록증 "정상"으로 보유중인 자는 신청 불가

 

3. 대부대상 훈련

-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(21일) 이상의 훈련과정 (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)
※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 (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) 이상인 경우를 포함.
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,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,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,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
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「고용보험법」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
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
⑤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
⑥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
- 훈련과정의 확인
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: www.hrd.go.kr
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: www.jobgohrd.or.kr
 
사업소개 | 근로복지넷 > 생활안정자금 융자>직업훈련생계비 융자

4. 대부요건

-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,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
※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(3주미만)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
 
사업소개 | 근로복지넷 > 생활안정자금 융자>직업훈련생계비 융자

5. 대부금리

- 이자율 : 연 1%
- 보증요건 :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(보증료율 연 1% 별도, 자세한 사항은 ‘신용보증지원’ 사업소개 참고)
※ 대부실행시(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)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
(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)
 
6. 구비서류
- 주민등록표등본
-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료납입액(납입액이 없는 경우 부과액)증명서
-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(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)
- 근로계약서(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)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(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)
 
7. 접수

신청서 접수처

- 인터넷 : 근로복지서비스(http://welfare.kcomwel.or.kr)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(회원가입 필요)
※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
- 방문접수 :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
※ 팩스접수는 불가능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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